상단으로 하단으로

왜 출·퇴근 카풀까지 반대하나…택시기사들에게 직접 들었다.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본문 바로가기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 Home
  • 자료실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배경지식은 필수이며, 노관호 쌤이 제공하는 팁을 활용하세요.

왜 출·퇴근 카풀까지 반대하나…택시기사들에게 직접 들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2,164회 작성일 19-03-09 23:57

본문

왜 출·퇴근 카풀까지 반대하나…택시기사들에게 직접 들었다.


노샘 조언 : 택시 카풀제도는 이처럼 다양한 입장이 충돌되고 있다.

첫 번째 가치 : 택시는 대중교통이며 안전성과 편리성이 가장 시민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전 국민의 안전과 삶의 편리성이 연결된 문제이기에 쉽게 말해선 안 된다.)

?

두 번째 가치 : 택시기사분들의 생존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는 주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결론 - 주체간 "공청회"를 통해 모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스위스는 탈원전을 위해 30년 공청회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다. 정부주도로 주체간 공청회를 통해서 대안책을 만들어야 한다.)

※?수험생들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기에 양면성을 참고는 하되, 팩트는 공청회로 마무리해야 한다.  ??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용차 카풀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내놨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택시 기사 다수는 ‘차선이 아닌 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카풀 자가용 영업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투쟁해달라며 분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며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시간대 카풀 서비스 허용 △법인 택시 기사의 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 세 가지다.

극적으로 합의안이 타결됐는데도 ‘결사 반대’를 외치는 택시 기사들의 사정을 들어봤다.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카풀 허용’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영환(62) 대의원은 “여객운수법 81조 1항을 보면 1994년도에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카풀을 허용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다. 우리는 ‘불법 유상 카풀’을 반대하는 거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도율(62) 대의원도 “법인 택시 60퍼센트가 놀고 있다. 기사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점점 택시를 안하는 상황이다. 있는 택시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손님을 나누자는 건 생존을 위협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박원섭(54)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 자문위원은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한다면 막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어차피 돈이 안되니 직업으로 삼을 사람 없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나면 카풀 승용차의 보험료가 3배 이상 비싸질 텐데 이걸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 보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카풀 이용 운전자도 수지가 맞지 않고 승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전옥빈(59)씨도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일반 승용차 카풀은 막아야 한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 했을 때는 어떻게 제제하나. 한번 허용하면 봇물 터질 것이다. 이미 시작된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중에 추가적인 요구를 해도 막을 수 없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10년 차 법인 택시 기사 이은영(45)씨는 “카풀이 허용되면 택시도 면허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풀 서비스 ‘타다’만 봐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럴거면 법인 택시 번호판을 가지고해야지, 그냥 일반 번호판 아닌가. 왜 택시만 몇 부제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가. 타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나. 출퇴근 시간만 지나면 서울에 빈 차 엄청 돌아다니는데 규제가 불공평하다”고 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다. 뉴시스

▲‘법인 택시 월급제 시행’에 대해
김 대의원은 “월급제 시행은 될 리가 없다. 법인 택시가 완전 월급제를 하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일도 안하고 월급을 받을 거다. 사납금이 없으니까 그냥 놀아도 돈을 받는 거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게 문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자문위원도 “월급제는 될 수 없는 게 월급 250(만원)정도 주면 회사는 문 닫을 거다. 재원이 정부에 있다고 해도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운영이 되겠냐. 회사가 있어야 종업원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태환(5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당연히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월급제를 한다는 것은 법인 택시업체의 거짓말이다. 현 사납금제는 폐지돼야한다. 사납금제는 1일 운송수익금을 정해놓고 강제한다”라며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진상 손님을 만나서 차비를 제대로 못받고 파출소에서 시간을 끌어 사납금을 못 내면 덜 채운 부분을 내가 내야 한다. 이렇게 불합리한 게 세상에 어딨나”라고 말했다. 월급제를 시행했을 때 기사들이 일을 열심히 안하고 돈만 타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터기와 GPS에 다 잡혀서 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 근무 태만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택시 기사 전씨도 “월급제 시행은 찬성한다. 다만 기사들마다 능력이 다 다른데, 어떤 형식으로 월급을 정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기사들은 열심히 하는 반면 일부 기사는 월급만 받아 먹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이 먹은 기사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0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방극만(73)씨는 “월급제는 몇 십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 아닌가. 지금까지 안 된 건 이유가 있지 않겠나. 기사들도 다 똑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게으른 기사도 있을텐데 똑같은 월급은 말이 안 된다. 공산주의 같은 측면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택시 기사 이씨도 “지금이야 사납금 빼고 버는 만큼 가져가니까 열심히 뛰지만, 월급제로 바꾸면 열심히 일할 사람 없을 거다. 어디 짱 박혀서 쉬다가 ‘나 일했네’하고 월급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대기하다가 돈 받으면 되는건데, 이거는 모두에게 손해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그럴거면 택시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게 낫겠다. 기존 번호판 가지고 고급화 추진해야 한다. 지금 택시는 경쟁력이 없다. 버스 차선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격 측면에서도 문제다. 솔직히 서울시 공무원들 택시 실정을 모른다. 알았다면 이번처럼 무식하게 요금 올리지 않을 것이다. 5년 동안 인상 없다가 800원이나 한 방에 올려버리니 손님이 확 줄었다. 승차거부 없애려고 요금 올렸다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거리요금 100원 상승 간격을 142m에서 132m로 줄였는데 이는 오히려 장거리를 유도하게 만든 셈이다”고 덧붙였다.

▲‘초고령 개인 택시 기사 감축’에 대해
고령 기사의 강제적 기사 감축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택시 기사 김모(62)씨는 “택시 기사 대부분이 60대다. 60대 일자리 빼앗아가면 누가 먹여 살리나, 결국 다 세금인데.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부담만 커진다. 60세면 정말 팔팔한데 할 게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금 사회적 비용을 더 들게 한다. 2시간 카풀 허용하면 카풀은 용돈벌이지만 그 용돈 벌게 하려면 세금이 더 든다. 혜택을 누가 받으면 누군가는 부담을 지게 돼있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택시를 40, 50년 한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할 거다. 그걸 왜 강제하느냐. 본인이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좋아할 기사가 어딨나”고 말했다.

박 자문위원은 “사람마다 건강이 다 다른데 일반화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 나이는 70세지만 젊은 사람처럼 꾸준히 몸 관리한 사람도 있다. 운행 중 사고를 낸 사람만 문제 삼아야 한다. 이런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거나 해야지, 반대로 30세라도 몸이 안 좋은 사람 있다. 고령자가 운전하면 불안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나이로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사고 횟수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택시 기사 전씨 역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개인택시 면허도 개인 자산인데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는가. 한쪽에선 초고령사회 대비한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택시가 많다는 이유로 초고령자 우선으로 감차를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말했다.

올해 73세라는 택시 기사 방씨도 “그럼 나도 그만둬야하는 건가. 65세 이상은 지금도 정밀 검사 받으라고 하지 않나. 나는 합격할 자신이 있는데 직업을 뺏으면 굶어 죽으라는 얘긴가. 노인들이 담뱃값, 용돈이라도 벌려고 나온 건데.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택시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사무처장은 초고령 개인 택시 기사의 다양한 감차 정책에 동의했다. 그는 “개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타고 가는 시민이 초고령자들의 높은 사고 가능성과 저속 운행 등으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량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운전을 안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안규영 최지웅 이동환 박재현 이성문 기자 kyu@kmi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노현아카데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18번길 2-15
사업자 등록번호 201-29-92778 대표 노관호 전화 070-8779-077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광주동구-02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노관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01-2018 노현아카데미.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70-8779-0770

월-금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