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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관련 우리나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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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2,820회 작성일 19-02-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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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관련 우리나라 법률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법률상ㆍ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의 공공성ㆍ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1947년 발족된 철도노조와 체신노조 및 보건복지부 내 국립의료원노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되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관위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단위노조 설립도 가능하다.

한국과 주요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분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연방공무원

인정

인정(단, 임금 등 법정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불인정

주정부공무원

인정

인정 여부 및 그 범위가 주마다 다름

허용 여부 및 그 범위가 주마다 다름

영국

일반공무원

인정

인정

인정

경찰공무원

단일단체에만 가입 가능

인정

형사벌 대상

독일

관리

인정

불인정

불인정

사무노무원

인정

인정

인정

일본

일반공무원(국가, 지방)

직원단체

협의 및 건의권

불인정

현업공무원

인정

인정(예산 제약)

불인정

한국

일반공무원

인정

인정

불인정

현업공무원

인정

인정

인정

자료 : 고용노동부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국가ㆍ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제58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협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였으나,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한적이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된 것이다.

또한 국가ㆍ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제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휘ㆍ감독의 직책이나 인사ㆍ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ㆍ비서ㆍ기밀ㆍ보안ㆍ경비ㆍ자동차운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가능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①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③ 기능직 공무원
④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①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987년 10월 29일헌법 개정 이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음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이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이에 따라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에 따른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의 기능 · 고용직(현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였음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 1월 1일 시행)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 · 운영됨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6년 1월 시행됨 :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파업 · 태업 또는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등은 금지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 노조 관련 우리나라 법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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