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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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717회 작성일 22-01-24 10:35본문
국가수사본부
설립소재지
2021년 1월 1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요약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산하 조직. 줄인 이름은 '국수본'이다. 2020년 12월 9일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발족했다. 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 경찰청 업무를 수사경찰과 치안경찰로 구분하면서,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데 따라 설치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대해 독립적인 책임을 지며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설립 목적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 산하의 독립 부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경찰의 업무를 수사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연혁
2020년 12월 22일 경찰 조직의 개편을 위해 기존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법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기존 경찰청 수사국을 독립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했고, 1월 4일 경찰청 별관에서 현판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주요 업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대해 독립적인 책임을 지며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이관된 국내 대공수사도 담당한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등을 수행한다. 과학수사관리관은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한다.
수사국은
부패범죄, 공공범죄,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감독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형사국은
강력범죄, 폭력범죄 및 교통사고·교통범죄, 마약류 범죄 및 조직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실종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업무와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사이버수사국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정보의 수집·분석 수사를 담당한다.
안보수사국에서는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감독, 안보범죄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안보범죄정보 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안보수사경찰업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조직 구성과 현황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을 두며,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및 과학수사관리관 각 1명을 둔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별관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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