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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면접 전 신원조회 고집…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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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426회 작성일 21-10-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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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면접 전 신원조회 고집…형평성 어긋나"


노샘 조언: 개개인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과정 진행되는 면접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경찰 개별면접은 다른 공무원면접보다 짧은 면접시간임에도 면접전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기록자인 수험생에게 불합리한 선입견으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법집행'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분들께서는 도덕성, 윤리성, 공직가치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수험생에게 잘못된 선입견이 아닌 경찰로서 적합한 가치관을 갖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저는 사전 신원조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영훈 의원실 지적…면접 시간도 짧아 선입견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면접 전에 응시자의 수사기록 등 신원을 조회하는 경찰 채용 절차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최종면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조회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파악하는 절차로, 신원조회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응시자는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접관에게 전달된다.

지난 4년간 심층 면접 대상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 응시자는 전체 3만3천985명 중 2천394명(7.0%)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천43명 중 535명(7.5%), 2018년 1만2천50명 중 902명(7.4%), 2019년 5천746명 중 428명(7.4%), 2020년 9천146명 중 529명(5.7%)이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별면접 시간은 15분으로, 20분(9급 공무원)에서 40분(5급 공무원)인 다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짧은 면접 시간에 수사기록까지 제공되면서 채용 과정에 선입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채용 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등 특별한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한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슷한 직군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신원조회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검찰 수사직과 교정직 역시 경찰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요구하지만, 최종면접 뒤에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이 반인권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경찰 조직이 '따뜻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시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l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04 0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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