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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남 모녀 1억3200만원 코로나19 손배소 20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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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0-11-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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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남 모녀 1억3200만원 코로나19 손배소 20일 판결

노샘 조언: 자유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


[제주=뉴시스] = 지난 3월30일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강남지역의 모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얼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불구하고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0일 오후 선고된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코로나19관련 제기한 3건의 손배소 중 첫 판결이어서 판결결과가 향후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어서 도민사회의 큰 관심들이 쏠린다.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심리로 열려 선고될 예정이다.

도가 지난 3월30일 오후 강남구 21번과 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그동안 11개월 가까이 심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당시 소장에서 "강남구 21·26번 환자 모녀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제주를 여행하면서 방문시설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격리 등 피해를 입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이 소송에는 이들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업체2곳과 개인 2명도 참여했다.

도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난 7월9일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지난 8월 말 확진을 받았던 부부(29·33번 확진자)가 방역당국에 의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후인 지난 10월22일 1억2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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