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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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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2,585회 작성일 19-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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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요약 민간인용 승용차와 같은 모습으로 순찰하는 경찰 차량. 일반 순찰차가 없는 도로에서도 준법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시범운행을 시행한 후 연말에 전국에 확대 적용한다. 차내에 순찰차임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 사이렌, 스피커,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얌체운전자, 난폭운전자 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일반 순찰차가 없는 도로에서도 단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준법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시범운행을 시행한 후 연말에 전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비

암행순찰차의 외형은 일반 중형 세단형 승용차와 같다. 차량 전면 유리창 위쪽과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는 경광등이 장착된다. 유사시 사용할 사이렌, 스피커가 설치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외부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마그네틱이 부착된 경찰마크가 비치된다. 이 경찰마크는 위반차량 단속시 경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유사시 운전자에게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로 지시하기 위한 전광판이 설치된다.

암행순찰차

민간인용 승용차와 같은 외형으로 앞면과 측면에 경찰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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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위반 등 순찰차가 노출될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얌체운전자와 차선을 무시하고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를 일삼는 난폭운전자 등이다. 시범기간에는 주로 주간에만 운용하며, 암행 순찰 중 위반차량이 발견될 때에는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 사이렌, 스피커, 경찰마크 등을 통해 경찰 순찰차임을 밝히고 단속하게 된다.


시행 일정

2016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시행되는 1단계에는 차량통행량과 사고가 많고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중인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용된다. 2016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시행되는 2단계에는 통행량을 고려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어 연말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구대별로 암행 순찰차 1~2대를 보급해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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