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하단으로

'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전자발찌 관리·감독 강화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본문 바로가기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 Home
  • 자료실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배경지식은 필수이며, 노관호 쌤이 제공하는 팁을 활용하세요.

'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전자발찌 관리·감독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36회 작성일 20-11-20 20:01

본문

'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전자발찌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노현아카데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18번길 2-15
사업자 등록번호 201-29-92778(실강 수업은 노량진에서만 진행합니다) 대표 노관호 전화 070-8779-077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광주동구-02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노관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01-2018 노현아카데미.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70-8779-0770

월-금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