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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그들 위해 뛴다"…국내 최초 '동물 전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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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69회 작성일 21-05-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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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그들 위해 뛴다"…국내 최초 '동물 전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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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동물은 피해를 봐도 신고도 못 하고 피해자 진술도 못 하잖아요. 저희 같은 ‘동물전담 경찰관’이 필요한 이유죠.”


인치권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장의 말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동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한 이들이다. 일반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현재 경기도 내엔 총 24명이 동물 특사경이 있다. 인 단장은 18일 “우리나라엔 공식적인 동물전담 경찰관은 없지만, 동물 특사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동물 경찰’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인 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물 경찰관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새벽부터 잠복해 불법 도축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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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축장으로 이동중인 개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인 단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인 만큼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동물 경찰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했다. 그는 동물 학대 행위 적발뿐 아니라 불법 도축현장 급습, 등록하지 않은 동물 판매·전시업장 단속 등을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경기도 동물 특사경에서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총 67건이다. 인 단장은 “동물을 때리는 것뿐 아니라 개 사육농장에서 개들에게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것도 적발 대상"이라고 했다.

인 단장은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개 불법 도축현장을 덮쳤을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 동물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의 한 불법 도축장을 급습했다. 이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불법 도축한 이들을 적발했다. 인 단장은 “과거엔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불법 도살이 많이 이뤄졌는데 이젠 단속망을 피해 경기도 광주, 평택 등지에서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새벽부터 도축장 인근에서 잠복해 불법행위를 잡아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너무 가벼워"인 단장은 “국내에선 동물호보법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총 1546건이다. 하지만 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건 단 한 건뿐이다. 인 단장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봐도 벌금 5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인 단장은 “미국에선 동물 학대 행위 시 최하 징역 2년에서 최고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점차 처벌이 강해져야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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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의 사육농장에 갇혀있는 개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말 못하는 동물 대신 많은 신고 부탁”

동물권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붇자 인 단장은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절실하다”고 했다.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는 만큼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동물이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 학대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동물에게 ‘정말 맞았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 이미 학대 상황이 종료된 상태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시민분들께서 현장 영상 등을 찍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고통받는 동물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또 인 단장은 “최근 유기견 ‘한식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며 “유기견 입양도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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