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어도 경찰될 수 있다..'신검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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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82회 작성일 20-12-02 23:03본문
문신 있어도 경찰될 수 있다..'신검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노샘 조언: 고등학생 19살 행위도 사람이 변하기에 과거의 행적을 중요시 하지 않는 단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주의하고 하물며 '14살 애들' 구속시키자고 하는 것들 사람취급 못 받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내년부터는 문신이 있어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 내용 및 노출 여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술 동기나 크기 등 항목으로 판단하는 건 과도한 제한인 만큼 내용 및 노출 여부만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며 제복 착용 시 문신이 보이지 않으면 신검에 통과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6년 경찰에 올해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문신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낮아지며 이같은 변화를 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신에 대한 기준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던 문신 관련 불합격 판정기준을 신설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이전글내일부터 공공부문 ⅓ 재택근무..대면 모임·회식 감염시 문책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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