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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온몸에 용이 승천? 그래도 군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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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02회 작성일 20-12-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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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온몸에 용이 승천? 그래도 군대간다"

노샘 조언: 경찰 문신도 21년도부터 지원가능. 형아들이 머리로 공부했어야 했는데 몸에게 그림공부들 ㅋㅋ

문신이나 타투는 개개인의 선택이자 우리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회문화의 인식때문에 배재하였지만 열어주었습니다. 


2022년, 올해보다 병역자원 8만여 명 줄어
온몸에 문신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역 판정
4급, 저체중 기준 낮추고 과체중 기준 높여
BTS 병역법 남발? 훈장·포장·추천 다 받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승현(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

등으로 용 한 마리가 승천한다. 용문신 있으면 현역 입대 불가능하죠. 여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규정을 바꾼답니다. ‘요즘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과체중이나 몸 이곳저곳에 문신 많은 사람들 현역으로 못 갔던 것을 이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2월 초부터 시행을 한다는 이 계획.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국방부 연결해 보죠. 인력정책과 천승현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천승현> 네,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제가 ‘시대에 맞춰서 개선한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5년 만에 바꾸는 거네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방위에 필요한 상비병역의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상비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은 안 부족한데 2022년쯤 되면 부족할 수도 있다’ 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하는 건가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부족해집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 천승현>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통계에 따르면 20세 남자인구가 20년 현재는 33.3만 명입니다. 22년에는 25.7만 명, 25년에는 22.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바뀌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문신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신이 혐오감을 준다’ 해서 (문신이)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갔는데 이제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온몸을 덮어도 무조건 가는 건가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문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신체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고 일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현역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외 없이 그냥 문신은 아예 기준에서 빠지는 거군요?

◆ 천승현> 저희가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른 항목에서 4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뭐 최근에 해외에서는 눈동자까지 문신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안과 등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해외토픽 같은 데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눈동자까지 문신하고 혓바닥이며 입술이며 온몸을 다 문신을 한 그런 외국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정신과나.

◆ 천승현> 안과나 다른 과목에서 먼저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혐오감을 준다는 게 정신과적으로 걸리거나 안과적으로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온몸에 용이 한 마리 승천한다 이러면 이게 사실 느끼기에 따라서는 무섭다. 혐오스럽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디 안 걸리잖아요. 정신과에서 걸리거나 뭐 안과에서 걸리거나 이비인후과에서 걸리거나 그게 아닌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 천승현> 일단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현역 복무는 대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용 한 마리 승천하는 정도는 혐오 기준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뭐 넘긴다?

◆ 천승현> 네.

◇ 김현정> 이 부분이 조금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역병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현역에서 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몸무게로 가보겠습니다. ‘아예 쫙 빼서 혹은 아예 찔 수 있는 데까지 찌워서 현역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종종 있었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천승현> 키와 몸무게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걸 사용해서 판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체질량지수를 저체중은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과체중은 33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한 키 175cm의 남성 기준으로 하면 몇 kg까지 되는 거예요?

◆ 천승현> 4급이 보충역인데요. 현역이 아닌 보충역인데 과체중은 보충역의 경우 과체중은 102에서 108kg, 저체중은 52에서 48k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완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혹시 신설되는 것도 있어요?

◆ 천승현> 대표적으로 신설된 항목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항목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에서도 입대를 앞둔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성 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신설해서 그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3~6급으로 판정 기준을 구분하였습니다. 3급의 경우에는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4급 이상, 5급, 6급은 현역 판정에서 배제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나오신 김에 뭐 이번 개정안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에 대한 법 하나가 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BTS 병역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인. 가수니 배우니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상황들에서 가능해지는 건가요?

◆ 천승현>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데요. 자격 기준을 입대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히 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데요. 문화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면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훈장, 포장은 기본으로 받아야 하고 그중에서도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였어’라는 인정까지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 천승현> 네,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신청에 의해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혹시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지는 않겠네요?

◆ 천승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문화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또 한 번 단계를 밟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천승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방부 인력정책과 천승현 과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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