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치안 이슈 2. 국가 수사 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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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493회 작성일 22-02-09 12:04본문
2021년 10대 치안 이슈
2. 국가 수사 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2021년은 경찰 수사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18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장관의 합의로 발표된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계기로 가속된 수사권 조정 논의가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된 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일단락되었다.
2021년 수사제도 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구 현하는 선진 형사사법제도를 위한 첫걸음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과 검 찰의 대등적 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인정,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 정립,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률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개선된 수사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도 착실히 진행되었다.
종전에는 2011년 12월 30일 제정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적용되었으나, 동 규정은 수사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경찰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법률에서 검사와 경찰의 대등적 협력관계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리고자 동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으로 개칭되었 고, 일반적 수사절차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된 수사준칙에는 형사절차 상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경・검의 대등적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절차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 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 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 정하고 있는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의 구체적 규정을 위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변화된 수사제도에서 경 찰의 수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입법 또한 이루어졌다.
종전 검사의 수사에 관해서 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에서 규정한 반면, 경찰의 수사절차는 행정규칙 형식인 훈령 또는 지침으로 발령되었다. 이러한 규정 수준의 차이는 수사절차를 사 18 법작용의 일환으로 보아 검찰 또는 법무부만이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인식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법률과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이 명실 상부한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규명령 형식에서 구체적인 수사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7일 「경찰수사규칙(행 정안전부령)」이 발령되었다.
이와 같이 경찰과 검찰을 대등적 협력관계로 규정하 고 수사절차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선진 수 사제도의 법 제도적 기틀이 지난 한 논의 끝에 마련되었다. 개선된 수사제도의 현 장 안착을 위해 경찰은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현장 이해 도를 높이는 한편, 「범죄수사규정집」 및 「수사실무지침」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수사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몇 년간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2017) 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찰은 경찰개혁과제를 수사현장에 정착 시키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수사체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출 범하는 등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에 집중한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역할에 부합하는 수사경찰 인사・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경찰청을 중심 으로 수사조직 및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심사・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책임수사 지도관 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원화된 ‘경찰 사건심사 시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개선된 수사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경찰은 더 혁신적이고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 번의 수사제도개혁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수사・기소의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법 제도적 개선사항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증대한 만큼 수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 한 정교한 제도 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여 수사구조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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