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치안 이슈 1.반복되는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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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613회 작성일 22-02-09 12:00본문
2021년 10대 치안 이슈 1.반복되는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1. 반복되는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2021년 1월 13일 학대 끝에 사망한 한 아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피해 아동의 양모와 양부였다. 언론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기까 지 아동에게 가해진 가혹행위, 사망 전 아이의 건강상태 등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는 공분에 휩싸였다.
16개월 아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학대가 지속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실 재판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10월 13일에 발생했다. 정인이(피해 아동의 입양 전 본명)는 당일 오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모 로부터 1시간 넘게 학대당하다 심각한 폭행에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병원 응급 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정인이의 사인 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 내렸다.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은 췌장 절단, 소장과 대장 파열, 그리고 장간막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었다. 그 외에도 장 내 출혈과 염증, 그리고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과 유합 흔적이 발견되어 장기간 학대가 반복되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학대를 일삼고 정인이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 대해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양부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의 공 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양모에 대해 아동학대(아동학대 치사)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추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월 13일에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7년 6개월을 구형했고, 5차에 걸친 재판 끝에 재판부는 사망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였으나, 양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모와 양부의 항소로 정인이 사건은 재심에 이르렀다.
항소심에서 양모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받았으며, 양모의 학대를 방조하고 직접 학대를 하기도 한 양부는 징역 5년을 받아 감형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또한 이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3) 현재 검찰과 양부모 모두 이러한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3)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 징역 35년으로 감형”, 한겨레, 2021. 11. 26. 16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자아내는 부분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25일, 6월 29일, 그리고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사고를 막지 못하여, 경 찰에서 미온적으로 조치하였다는 질타를 받았다.
급기야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 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또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경찰청 대응 조직을 개편하고, 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APO)을 대거 확충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2021.3.16.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악화된 아동 양육 환경,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판단의 어려움,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시스템과의 연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의 아동학대 대응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2021년 5월 8일, 화성에서는 또 한 명의 입양아가 양부에게 폭행당한 끝에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의 안 타까움을 자아낸바 있다.
4) 경찰청은 아동학대의 1차 인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전략이 필요 하고, 아동학대 가정의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 예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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