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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권익위 업무 MOU 체결…‘국민권익 증진·청렴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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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655회 작성일 21-05-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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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권익위 업무 MOU 체결…‘국민권익 증진·청렴사회 구현’


노샘 조언: 경찰의 역할의 학대 및 결론은 국민들의 소소한 고충도 덜어주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강제보단 책임과 역할에 맞게 사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옴부즈만' 제도로 경찰 권한 견제 효과 기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 권익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맞손 잡았다.

두 기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국민권익 증진·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서 주목받는 것은 경찰 옴부즈맨이다. 옴부즈맨은 행정관료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권익위에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를 거쳐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 조사관이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 관련 고충 민원 옴부즈맨 임무를 맡아왔다. 올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강재영 권익위 상임위원과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손난주 변호사 등 3명을 경찰 옴부즈맨으로 위촉한 바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주요 경찰 관련 고충 민원은 이들 옴부즈맨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 조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권익위 조사에 협력하고 시정 권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만민원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민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 훈련도 강화된다. 인권증진을 위해 경찰 내부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도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돼 관련 고충 민원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확대된 경찰 권한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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