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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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58회 작성일 22-02-13 12:48본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노샘 조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왕따와 동일한 상황에서 일으키는데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찐따들이 일으킨다.
특히 공직의 경우 조직문화(계급이 깡패)인 문화에서 일으키는데 유튜브를 통해 2022년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자세한 수업내용 공개할 것이다. 비겁하고 무식하며 항상 비주류에서 살아온 자들이 자신들을 이익을 위해 발생시킨다.
해법은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조직원들과 원만히 생활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 인식하여 나와 다른 생각이 다양성(창의성)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시킨다. 역자사지의 마음자세로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을 비교할 지적능력이 있으면 이런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면 주체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안되는 경우 주변 상사분에게 조언을 구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요약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76조의 3 제1항).
이때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76조의 3 제4, 5항). 또한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76조의 3 제6항).
현황
2015년 12월 기존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 2로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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