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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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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253회 작성일 21-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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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요약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개요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률.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수행중 실체적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부족함에 따라 독립적인 입법이 추진되었다.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뜻한다.

배경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으며,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 법의 제정 전까지는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회의원 및 일부 정부기관 임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요청되었다.

기존 법률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했고, OECD도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제정,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가운데 국회의원에 관련된 이해충돌의 경우를 명시한 개정안을 의미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하거나 회피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며,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정하고,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1회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의무 및 소속 공직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해관계 등록에 대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를 정할 때에는 등록기관과 협의하고 예외 항목과 사유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는 행위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벌칙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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