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541회 작성일 21-04-19 14:12본문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현행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그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행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