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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와 대안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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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098회 작성일 22-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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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공수처 폐지와 대안 마련 시급하다


노샘 조언: 1. 공수처의 취지 및 정의 2. 거론되는 문제점 3. 공수처의 역할과 장점 4.보완점 형태로 여가부 폐지처럼 문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최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미숙한 수사력을 사과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부정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구실로 공수처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놨다.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력 부족 원인을,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는 7000명 이상인데 수사처 검사는 23명에 불과한 탓이라고 변명한다. 고위공직자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어이없지만, 함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권의 남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부실한 공소 제기, 독립적이지 못한 사건 처리 등 그간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수처의 문제들은 수사 인원보다 수사처 검사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다.

노샘 조언: 교수님의 경우 이처럼 강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고만해야 합니다.


이는 공수처 구성과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공수처장이 책임질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수처장은 그 선임 과정이나 그 후의 사건 처리 실태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치우쳐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원래의 공수처법에는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 거부권이 행사되자 추천회의 진행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박탈하고 현재의 공수처장을 선임했다. 이처럼 편파적으로 선임된 공수처장이 이끄는 공수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역시 다음과 같이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했다.

노샘 조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연관된 만큼 중립적인 인사가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국민적 합의 '공청회'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인사를 발탁한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죠 


즉, 지난해 10월 하순께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에서 민주당 정치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수사 중이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하자마자, 공수처는 바로 그 다음날 무리하게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후보 지명을 앞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성향 수집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 수사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수처는 이첩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위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 대법관 권순일이 사후수뢰죄로 검찰에 고발됐고, 관련자들의 녹취록 등 간과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이첩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눈감고 있다.

노샘 조언: 이런 문제들은 수사의 주체들이 아니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수사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위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자백이 있어야 사건처리가 됩니다.

언론기사를 읽더라도 현직 경찰마인드로   


더욱이 공수처는 중요한 수사권·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법무부 등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영장청구 주체인 ‘검사’란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청 검사를 말하는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수처의 수사처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위헌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잃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그런 만큼 이를 폐지해 그 직무를 검찰에 반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든지, 세계 추세인 전문범죄 대응 전문 수사 기구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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