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女 소리 수십번 녹음한 男.. 들키자 "이사 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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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472회 작성일 22-09-20 10:21본문
옆집 女 소리 수십번 녹음한 男.. 들키자 "이사 가달라"
노샘 조언: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이처럼 증거가 명확한 경우 피해여성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직접적인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물리적거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을 위해 가해자와 떨어져야하는데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이사가라고 강제하는 경우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기에 너무 강하게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외 경찰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강제분리할 법적 근거 없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분이 커진 가운데 한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의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범행이 들키자 피해 여성에게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가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했지만, 옆집이라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피해 여성은 현행법으로는 성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 남성과 격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가해 남성, 성적 흥분 느껴서 그렇다고”
KBS와 YTN 보도에 따르면 오전 1시가 지난 새벽 무렵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담겼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며 “(항의했지만)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줄 법적 제도는 부족했다. B씨는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분리’ 어려워… 전문가들 “제도 보완 필요”
다만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KBS 인터뷰에서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한다”며 “지금처럼 물리적 거리가 의미가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YTN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즉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처를 했음에도 그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와 별개로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처를 내렸음에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 마련돼 있지만, 직접 접근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만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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