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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男' 응징한 아빠..되레 고소 당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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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24회 작성일 22-05-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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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男' 응징한 아빠..되레 고소 당했다[영상]


노샘 조언: 위 주제가 시사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19년 경남 경행특채에서 폐지줍는 150cm아주머니를 20대 180cm에 100kg이 넘는 남성이 30분간 때려서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가해자 남성이 도망가는데 현장을 뒤늦께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제제하는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이때 출동한 경찰이 가해남성을 검거하면서 "당신은 시민이 자신을 제압하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했기에 자신을 붙잡은 시민을 포격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때 경찰의 행동은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수험생은 경찰이 되면 가장 빠른 승진을 약속한다고 인혁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고 했지요. 

수업에서 알려드린데로 답하세요.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갓 돌 지난 아기가 식당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가운데,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맞고소했다.(YTN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1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A씨 부부는 갓 돌 지난 14개월의 아기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식당에 있던 한 남성 B(20대)씨가 다가와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확 던졌다.

아기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놀란 엄마가 아기를 챙기는 사이 B씨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아기의 아버지 A씨는 B씨를 황급히 쫓아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아들이 아픈 아이다. 조현병 환자"라며 A씨 측에 선처를 부탁했으나, A씨는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A씨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넘어진 아이를 본 A씨가 B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정도 때렸는데, B씨가 이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며 "제가 이성을 잃고 행동해 저희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반면 B씨 부모는 "당시 B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B 역시 A씨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가 아기를 폭행하던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때린 행위여서 정당방위도 성립하지 않아,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부쳐질 처지에 놓였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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