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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회' 50대..술먹고 차속에서 쿨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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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972회 작성일 20-11-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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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 50..술먹고 차속에서 쿨쿨 적발

 

노샘 조언: 항상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절대 잊지마세요.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서울 강남구서 50m 음주운전 혐의

차에서 잠들었다 출동 경찰에 적발

1"엄중한 처벌 불가피"..징역1

2"잘못 인정하고 운행거리 짧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세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하게 도로 위에서 기어를 전진모드(D)에 둔 채 잠들었다"면서 "비록 가볍기는 하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추돌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운행거리가 짧다""최종적인 음주운전 전과 이후 5년 남짓 아무런 전력 없이 생활해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찰차와의 가벼운 추돌은 브레이크에서 순간적으로 발이 떨어져 기어 상태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 운전비가 부족해 다음날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424일 오후 853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도로 위에서 기어를 전진모드(D)에 둔 채 잠이 든 이씨는, 경찰관이 창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잠에서 깨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순찰차와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돌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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