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피싱 문자' 눌렀다 1억 뜯겨..50대가장 극단선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508회 작성일 22-10-03 14:17본문
'택배 피싱 문자' 눌렀다 1억 뜯겨..50대가장 극단선택
노샘 조언: 보이스 피싱들이 진화한다는 점이
추석연휴 선물이 많이 오가는 시점을 기점을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가 몇건이 왔었는데 보이스피싱을 아는 사람도 순간 어~? 하는데 일반인 및 노약자분들은 너무나 손쉽게 당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1천만원, 1억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도울 주체가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별 것아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적이란 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보호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택배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클릭했다가 1억원을 뜯긴 5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37)가 속한 중국 현지 피싱 조직은 지난 6월 택배 안내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50대 남성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 조직의 인출책이었다.
피싱 조직은 문자 속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했고, 이 앱으로 알아낸 개인 정보로 B씨 명의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렇게 만든 신용카드로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2개에 1200여만원대 시계, 400만원대 명품 티셔츠, 700만원어치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고 억대 외제차도 빌려 탔다. 이렇게 A씨는 일주일 만에 B씨의 돈 9900여만원을 탕진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발급된 카드의 모든 결제 내역이 피싱 조직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돼, B씨는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B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6일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거 당시 1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공범 등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앱이 설치되고 나면 핸드폰의 모든 권한이 탈취된다.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을) 인지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가능하면 클릭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전글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종합) 22.10.20
- 다음글'31년 만에' 경찰국 내일 출범..오늘 과장급 이하 인사 마무리 22.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