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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치안 이슈 9. 전자발찌 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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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230회 작성일 22-02-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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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치안 이슈

9. 전자발찌 훼손 사건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혹은 훼손한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했던 피의자 A씨(56세)가 경찰에 자수하였으나 도주 기간 전・후에 피해자 2명을 연속으로 살해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8월 26일 피의자 A씨는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하였다.

27일 새벽 A씨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자 법무부 범죄예방팀이 A씨의 주거지에 출동 하였으나 현장 도착전에 A씨가 귀가하면서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되었다. 당시 범죄예방팀은 A씨에게 위반사실에 대하여 향후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돌아 갔다.


27일 17시경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사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화단에 버린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였다.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직원은 경보 발생 사실을 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 관찰소에 통보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이 바로 전자 발찌 훼손 장소에 도착하여 수색하였으나 A씨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법무부는 서울 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한 뒤, 예상 은신 지역과 주요터미널에 직원을 배치하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였다. 27일 18시경 법무부 직원과 경찰이 A씨의 자택에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방문하였으나 자택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여 첫 번째 피해자인 B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21시에 A씨의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수배하였으며, 28일 오전 렌트카 업체의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하여 차량 소재지를 파악하여 추적에 들어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28일 오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C씨의 차를 타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C씨가 이를 거절하고 과거에 빌린 돈도 갚으라고 하자, A씨는 C씨 또한 살해하였다.

다음날인 29일 A씨는 두 번째 피해자 C씨의 시신을 태운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가서 살인을 자백하였는데, 이때까지도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가 자수를 한 뒤, 그가 살던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A씨는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두 번에 걸친 연속살해를 저지른 것이었다.


8월 31일 A씨는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후에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송용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듯한 태도를 보였다.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전문가는 전자 발찌에 위치추적기능만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훼손하였을 때 집안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실무자들은 A씨의 전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라며, 직위가 낮고 권한 이 많지 않은 현장 출동 경찰도 KICS(형사사법포털)를 통해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 해 ‘뒷북 대응’이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위 치추적 감독대상자들을 감독할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공조체 계를 강화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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