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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인천여경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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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039회 작성일 21-1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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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인천여경 대응방안


노샘 조언: 수강생 자료실에 예시답안 올려드렸으니 수강생분들은 참고하세요.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답해야지 피해자 3명 나온 결과로 말리면 혼납니다.


이 주제가 무서운 이유는 결과(3명의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총을 쏴냐? 마냐?로 말리게 됩니다.

면접관이 묻는 답을 해야지 소설쓰면 큰일 납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하........." 수험생분들은 이말 이해할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갈등 및 폭력상황 현장에 출동하면 '총을 쏜다'는 형태로 답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면서 의문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집단에서 이 주제 나오면 가관일 것입니다. 야무진 척 하는 친구들 많을 것임.


두 번째 여성비하 피의자가 칼들고 있고 시민 피흘리는데

남경이라고 야무지가 대응했음? 왜 진따 아닌척 하는 내가 가면 막 총쏘면서 제압한다고 하려고?

하~ 그또한 인생입니다.


文대통령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남경·여경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사건 감찰계획 관련해 “이는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애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어 경찰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인데,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육훈련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층간소음 문제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40대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피한 여성 경찰관(순경)과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지 않은 남성 경찰관(경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이 문제로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젠더 문제로 번져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 문제를 두고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은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기본 자세, 기본 자질 문제, 태도와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젠더 이슈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본질과 멀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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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여경.."이럴 거면 왜 뽑나" 시끌

[서울경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사건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여경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지난 20일 '오늘 경찰 근무일지가 수정됐다'는 제목으로 현직 경찰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근무조가) 남자2명에 여자 1명으로 바뀌었다"면서 "평소에는 2인 1조인데 역시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거면 (여경을) 왜 뽑아"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역시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회원들이 "남자 2명이 차라리 편하다", "어차피 남자 1명, 여자 1명이면 남자가 일을 거의 다 해야 하고, 여경은 순찰차 안에서도 불편하고 위급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차피 지금도 여경이 나간 폭행, 시비 사건은 순찰차 한 대를 더 보내고 있다"고 쓴 뒤 "이번 인천 여경 사건은 단순한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와서 그냥 순찰차 한 대만 보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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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에 "범인 2명 잡으면 남경이 따로 택시를 타야하나", "경찰견이 더 도움이 될 듯"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같은 날 오후 9시 현재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C(48)씨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C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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