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었다가 지하철서 혼난 여성..남자가 입으면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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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031회 작성일 21-07-01 16:59본문
'레깅스' 입었다가 지하철서 혼난 여성..남자가 입으면 경범죄?
노샘 조언:"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유럽 선진국 사람들의 경우 메이커나 명품 선호도가 낮다.
이유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웃도어, 명품, 레깅스 등 유행에 민감한 나라 중 하나이다.
중요한 점은 개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노인들의 경우 신문기사처럼 말 할 수 있기에
상호간 이해가 중요하며, 특히 젋은이들은 노인층을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경우 유교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할 수 있다.
똑같이 꼰대들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경우 교육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남녀갈등이나 세대갈등 또한 유사한 사람들끼리 갈등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은 공직자가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자.
#20대 여성 정재윤씨(27)는 최근 지하철 역 내부에서 한 노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노인은 반팔 티셔츠에 레깅스 차림이던 정씨에게 '차라리 벗고 다녀라'며 '안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타박을 줬다. 정씨는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알겠다'고만 말한 뒤 자리를 떴다"며 "레깅스는 편하게 입기 좋은 옷인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온이 무더워지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대세'가 된 레깅스 패션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관리가 쉽고 맵시가 예뻐 'MZ세대'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불릴 정도의 옷이 됐으나 일부 기성세대의 '남사스럽다'는 눈총에 공공장소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한국 레깅스 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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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세계 3위, 인식은 아직"…'야한 옷' 취급받는 레깅스
최근 유행에 민감한 MZ세대 사이에서 '애슬레저'(애슬래틱과 레저의 합성어) 룩이 인기를 끌면서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국내 레깅스 전문 기업 3사인 젝시믹스·안다르·뮬라웨어의 지난 한 해 매출은 2307억 원에 달하며, 한국의 레깅스 시장은 중국의 2배가 넘는 7227억원으로 세계 3번째다.
그러나 신체에 달라붙는 특성상 몸매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일부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민망하다'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2019년 잡코리아의 '여름철 꼴불견 복장'설문조사에서도 레깅스 착용(10.1%)이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직장인 박모씨(27)는 "레깅스를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기분나쁜 시선으로 보거나 '누가 찍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긴 상의를 입거나 자켓을 허리에 두를 때가 많다"며 "남성이 입는 자전거용 레깅스 팬츠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옷이 밀착돼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체형에 따라서 레깅스를 입었을 때 Y존(사타구니 부위)이 잘 드러나 다소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엉덩이나 골반에 보정물이 들어간 레깅스를 권하기도 하지만 불편하거나 끼는 부분이 있어 레깅스를 입고 싶어하면서도 아직까지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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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레깅스 입으면 경범죄 처벌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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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기성세대의 레깅스에 대한 선입견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레깅스가 법률상 공공장소에서 착용해도 문제가 없는 복장인데다 실용성을 갖춘 옷임에도 사회적 규범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야하다'는 편견에 의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복장을 규율하는 것은 자신의 복장을 선택할 결정권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공공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상복의 개념인 여성과는 다르게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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