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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 사건 문의 금지…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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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019회 작성일 20-12-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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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 사건 문의 금지…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찰끼리 본인 업무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일절 문의하지 못하도록 바뀐다. 민원인의 사건 청탁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26일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계획’을 시행한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전·현직 경찰이 담당 수사관 및 부서 동료ㆍ부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단순 사건 문의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문의는 의도ㆍ목적과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내부 동료 간 사건 관련 문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탁이나 수사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해당 사건의 직접 당사자거나 수사 공조, 검거 기법 공유 등을 위해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사건 문의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감이 지인 A씨 사기 사건을 맡은 송파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 경사에게 “A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민원인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 또는 부탁을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지침을 어길 경우 ‘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은 경찰 내부 청탁 신문고에 어디 소속의 누가 연락했는지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청문감사관실 통보도 의무화했다. 청문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사건 문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 청탁’으로 확인할 경우 직무 고발하고 중징계할 계획이다. 지침 위반자는 수사 부서 보직도 제한한다.
 
현장 경찰은 반기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알아봐달라는 민원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건에 대해 문의할 경우 경찰 스스로 직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민원인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11년 내부 사건 문의를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청문감사관실을 거치지 않은 사건 문의가 이어져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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