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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차도를 질주하는 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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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712회 작성일 19-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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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차도를 질주하는 전동휠체어


노샘 조언 : 고령화, 사회적약자보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도를 질주하는 전동휠체어 / 현행법상 '보행자'란 인식 부족 / 전동휠체어 장애인 10만 명 /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고령자가 주로 이용…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 보행로 불법 적치물 수두룩…'사고 빈발' / 지속적인 안전교육 
 
"사람들이 우릴 보고 편하게 다닌다고 말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두 발로 걷지 못해 타고 다닙니다. 편하게 보이죠? 이것 타고 1시간만 돌아다녀 보세요. 보는 것처럼 편한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 대학교 앞 왕복 2차선 도로. 전동휠체어를 탄 한 시민이 차도에서 저속으로 오르고 있다. 전동 휠체어는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지난달 26일 자정쯤 부산 영도구에서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다.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를 무릎에 앉혀 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좌회전하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쳐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0시간 뒤 숨졌다. 아들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는 보행로가 있었지만,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열악해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는 그동안 차도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적치물과 보행로가 협소해지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이 편한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차도로 내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노출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다. 차도 운행이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크고 작은 공사와 불법 적치물, 노면 사정 등으로 차도를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 대학교 앞 왕복 2차선 도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차도에서 저속으로 오르고 있었다. 뒤따르는 차들은 추월을 하지 못한 채 약 300m를 뒤따르고 있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추월하듯 운행을 하는 탓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서행하기도 했다. 
 
이곳 인도로는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구조다. 인도는 설치된 보도블록 깨져 있거나 울퉁불퉁했다. 길거리 음식물인 핫도그나 와플,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전동휠체어를 몰기에는 보행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 차도로 내려와 운행하다 보니 사고는 연이어 일어난다.  
전동휠체어를 탄 한 시민이이 차도에서 저속으로 오르고 있다. 전동 휠체어는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도 유효 폭은 2m 이상이다.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인도를 증축 개축이 불가능할 경우 1.2m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가로수나 전신주, 간판을 설치할 때도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보행 안전지대 밖에 설치하도록 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과 동떨어져 있다. 가로수나 도로 시설물이 인도 한복판에 불쑥 설치돼 전동휠체어 통행을 막는 경우가 다반사다. 불법 적치물이나 각종 공사 폐기물, 인도 불법 추자, 가게 홍보를 위한 등신대 등 무분별하게 놓여 있어 일반 사람들까지도 불편할 정도다. 보행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인도 침하 현상이 자주 발생해 인도에서 휠체어를 탈 때는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 '안전장치·교육 미비'…밤길 대형사고 우려
 
지난달 27일 강원도 인제군 왕복 2차선 도로.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살펴봤다.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자 뒷부분에 부착된 CD만 있었다.
 
미흡한 안전장치와 관련 규정 미비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애인이 시속 25㎞ 이하의 전동운송기구를 살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다. 판매점에서는 전동휠체어 조작법만 가르쳐준다.
 
전동 보장구 허가를 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차도 운행 금지, 조명등, 반사경 상태, 걷는 정도 속도로 운행하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인제군 한 왕복 2차선 도로. 전동휠체어를 탄 한 사람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으로 휠체어가 멈춰서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무겁고 육중한 전동휠체어의 경우 베터리 방전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 하기가 쉽지 않다.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다 보니 작은 큰 실수에도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차량 운전자에게 차도로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날 인근 한 주민은 “시골길은 더 위험합니다. 전동휠체어에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불빛이 없어 갑자기 툭 나타나 당황할 때가 많다”며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노인들이 차도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구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를 달리던 70대 노인이 택시와 충돌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채 경부고속도로로 잘못 진입해 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던 90대 여성이 긴급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 곡성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차선 도로를 달리던 70대 장애인이 1t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의 따르면 "전동휠체어나 이용자를 위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운전자나 다른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조명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덧붙였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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