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캠' 경찰 합격선물로.."블랙박스vs족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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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868회 작성일 19-03-09 11:59본문
'보디캠' 경찰 합격선물로.."블랙박스vs족쇄" 갑론을박
노샘 조언 : 업무용으로 시민의 신뢰와 취객님 국민들이 더 주의하게 됨으로서 사고예방에 까지 유용한 장비
개인정보보호 탓 법안처리 지연..전면 도입 늦어져
'필수' 장비 채택 두고 "자율권 침해" 반대 의견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지난해 순경 공채에 합격한 강일환씨(가명·31)는 큰외삼촌에게 축하 인사말과 함께 '보디캠'을 선물로 받았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매맞는 경찰', '취객·주폭 처리에 시달리는 경찰' 등 척박한 경찰 업무환경에 대해선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합격 첫 선물로 보디캠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다고 했다.
그만큼 보디캠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장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서다. 강씨는 "아직 현장에서 보디캠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지만, 최근 경찰의 흉기 난동 부실 진압 논란이 제기됐던 '암사동 칼부림' 사건을 보면 개인 비용으로 마련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민원 신고부터 취객들 간 다툼까지 날마다 그야말로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이런 사건 진압이나, 검거 당시 상황을 생생히 담을 수 있는 보디캠 전면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정식 장비로 채택되고 난 뒤 불편해진 사례가 많다며 보디캠 의무 사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디캠 한 세트 25만원…"증거 채택까지 바라지 않고, 반박 자료로 충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나 위험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보디캠을 2015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에 보급된 보디캠은 총 100대로 서울 지역에는 3개 경찰서에만 배포돼 있다.
카메라와 착용 밴드, 메모리 카드 등 보디캠 한 세트당 가격은 25만원 수준. 사건 현장을 가감 없이 녹화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비교적 저비용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런 효과가 있다보니 정확한 상황기록을 위해 몸에 다는 카메라를 사비로 구입하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경찰 합격 축하 의미로 선물을 받거나,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발령을 받으면 미리 보디캠을 구비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은 "주취 폭력이 잦은 관할 지역이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매했다"며 "증거 채택 등은 추후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진압한 상황에 대한 반박 자료로만 사용돼도 좋다"고 푸념했다. 충북 한 지구대에 경찰은 "경찰은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느냐는 비판을 들을 때가 적지 않은데 정당한 법집행을 했다는 증거물이 될 수 있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디캠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확대 보급이 가로막힌 상태다. 국회는 보디캠뿐 아니라 지능형 폐쇄회로(CC)TV나 드론 등을 경찰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도 보디캠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디캠 관련 사전고지절차 매뉴얼이 배포된 상태고, 담당 경찰관들이 반드시 숙지하도록 했다"면서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영상이 아니면 반드시 폐기한다"고 말했다.
◇"美, 공권력 남용 막기 위해 도입", "정식 편제되면 의무 사용 굴레에 갇힐 것" 반박도
그러나 보디캠이 정식 경찰 장비로 편제되는 것을 두고는 경찰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디캠 사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을 때 동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한 경찰은 "미국은 워낙 강대한 공권력 때문에 경찰에게 보디캠이라도 착용시키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워낙 약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민원인 등의 어깃장에 휘말릴까봐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찰의 보디캠 의무 사용은 범죄증거채집 용도도 있지만 직무 감시용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다른 경찰관은 "지금은 (보디캠이) 선택 사항이니 가끔 증거로 입증될 때도 있지만 정식으로 편제되면 보디캠의 증거능력 자체가 쟁점 사항이 돼 입증자료로도 쓰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 정식 보급품이 됐을 때 동반되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경찰관은 "법제화는 곧 의무 사용을 뜻하는 데 우리(경찰)가 내뱉은 행동들이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며 "오히려 경찰 자율권 침해라고 거부하고 반발하는게 정상인데 의무 사용을 요구하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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