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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논란-해외 사례는?] 美ㆍ日 잔혹범죄엔 ‘성인법 적용’…교화ㆍ갱생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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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17,902회 작성일 19-02-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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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논란-해외 사례는?] 美ㆍ日 잔혹범죄엔 ‘성인법 적용’…교화ㆍ갱생도 초점

-日 10대 형사 책임 연령 16에서 14세로 하향
-美 일부 지역, 처벌보단 교화ㆍ갱생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갱생과 교화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2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서 보호 갱생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12~13세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가 이뤄지지만, 14세부터는 범행 내용이 잔혹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나 일본의 소년 범죄가 점차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00년 일본 정부는 형사 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12세까지 확대했다.

형량도 점차 강화돼 지난 2014년에는 최대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던 유기징역형을 20년까지 늘렸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할 때는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18~19세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 받지만, 형량은 감형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정해진다.

미국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과거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내릴 만큼 강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만 25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아주머니를 살해한 17세 소년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가혹하다며 지난 2005년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소년범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이 아님을 보여줄 기회를 가져야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의 뇌 전두엽 부분이 성인에 비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소급 적용까지 내려졌다.

최근 들어선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갱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소년원에 있는 소년범의 수가 372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에 대비해 48%나 감소한 수치다.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 수도 지난해 기준 2090여명으로 2012년에 대비해 39.5%나 줄었고, 같은 기간 입건률도 53%나 감소했다.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는 지역 기반의 다양한 교화ㆍ갱생 프로그램의 효과로 보고 있다.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선 소년범을 무조건 교도소나 보호관찰소로 보내기 보단 교화와 갱생을 돕는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샌디에고가 매년 소년범을 위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예산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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