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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왱] 정준영 황금폰 수리기사가 '판도라 상자'를 연 혐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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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617회 작성일 19-03-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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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왱] 정준영 황금폰 수리기사가 '판도라 상자'를 연 혐의(영상)


노샘 조언 : 공익을 위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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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휴대폰 복구업체에 휴대폰을 맡겼다. 2016년 정준영이 전 여친 몰카 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당시 얘기다. 수리기사는 정준영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성관계 몰카 영상이 있었다.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한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도 있었다. 수리기사는 이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접 신고하긴 부담스러워서 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정준영 카톡’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묻힐 수도 있었던 일, 그러나 묻혀선 안됐을 일이 수리기사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안에 있던 자료를 허락 없이 보관한 행위다.



김현식 변호사(스카이 법률사무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쟁점은 두 가지다.

김현식 변호사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①휴대폰을 들여다본 행위, 그리고 ②유출한 행위….”

첫 번째 쟁점,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 본 행위는 분명 범죄다.

김현식 변호사 “수리를 맡긴 것이지, 개인의 핸드폰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 비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비밀침해죄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식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데이터를 안 보고 복구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다.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데이터를 봐야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면? 이 가정이 맞는지 사설복구업체에 문의했다.

복구업체직원 A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리보기, 썸네일로 어느 정도는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죠. 최대한 실제 사진을 보지 않고 작업을 하고자 진행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요. 카톡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랜덤으로 몇 개만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복구기사가 일부 자료를 보는 건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자연스런 행위란 거다. 의뢰인이 미리 신신당부를 하지 않는 이상, 복구가 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속 자료는 열어볼 수밖에 없다. 수리기사가 정준영 휴대폰을 일부러 훔쳐봤을 가능성도 다분하지만, 만약 복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본거라면 수리업자는 잘못이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타인의 자료를 빼돌려 유출한 부분이다. 수리업자가 남의 휴대폰 자료를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건 명백히 범죄다. 그런데 공익을 위한 거라면 범죄가 아닐 수 있다. 김현식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김현식 변호사 “단순히 인터넷에 게재를 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자나 디스패치, 이런 언론 기관에 알렸을 때 죄책과 관련해서는 연예인 측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걸 수가 있는데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되기가 역시 어렵고요.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정준영 사례에선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게 진짜 공익을 위한 걸까.

정준영 휴대폰에서 나온 범죄는 대부분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들인데 이건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범죄 혐의가 아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거란 얘기다. 그렇다면 수리기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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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제작=이종민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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