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완성 위한 치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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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612회 작성일 19-03-12 14:43본문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범계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완성 위한 치안 서비스"
노샘 조언 : 국가는 특정 사법기관이나 특정 지역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전국민 5천만의 안전과 국가 전체의 치안을 위해 정책은 만들어집니다.
이런 개혁에는 찬성과 반대측이 반드시 나오지만, 주체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취지입니다.
주의) 수사권 독립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잘못가면 위험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리 외칠 때 배수 높아 합격한
자들의 무지한 소리듣고 체력 30점이 합격한 예가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답은 동일하단 점 잊지 말고 인강생들 주의해주세요.
-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완성하기 위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 논의만 무성했던 자치경찰 구체적 입법 계획 밝혀져
- 서울, 세종, 제주 외 두 곳 추가해 연내 시범실시
- 자치경찰제 이행으로 검찰의 수사권 넘겨받게 돼
- 초동조치권,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범죄 수사는 자치경찰에 이양
- 20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범위도 확대해
- 야당에게만 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 의견 보낸 검찰... 낯 간지러워
- 한국당, 공수처 설치 입장변화 없어... 한국당 제외한 야당과 결단 고민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2월 15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정부 여당, 청와대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 말로만 들어왔던 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전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사법개혁 이런 부분들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밝힌 내용이요, 자치경찰제. 이게 자세히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짧게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박범계 :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경찰서비스도 국가경찰서비스가 있고 자치경찰서비스가 있는 건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으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예컨대 지금 시범 실시하는 곳이 5곳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세종, 제주 이렇게 정해졌고 나머지 두 곳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 박범계 :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될 거고요. 또 여러 시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서울과 세종, 제주 외에 두 곳을 더 추가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예컨대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의 수장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 물론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본부 조직은 이렇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본부가 있고 자치경찰대가 있고 그 밑에 현재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에 속하는 건데요.
그 자치경찰 본부장, 자치경찰 대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토착 비리와의 유착 가능성을 경계해서 실질적인 감독은 자치단체장이 못하고 시도 지방경찰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된... 아, 예전에는 한 번 시행됐었군요. 그렇죠?
▶ 박범계 : 제주에서 시범 실시를 지금 해오고 있죠.
▷ 김경래 : 아, 지금 시범 실시가 되어 있고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자치경찰제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 박범계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보통 시장들이 자치경찰제 우리 같은 명은 본부장이겠죠? 이렇게 좀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 박범계 : 아니, 그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을 시킨 거고요. 지난 미국의 9.11테러인가요? 뉴욕에서 벌어진 그 테러에서 뉴욕시장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건이 초동에 발생했을 때 FBI라는 연방경찰과 주경찰 그리고 심지어 보안관까지 출동을 해서 서로 업무 조정을 하고 서로 분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하고 있고 더 넓혀가는 차원에서 경찰 서비스 역시 지방분권에 맡게 가져가는 것이 자치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좋은 게 있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 박범계 : 경찰이 지금까지는 국가 경찰 시스템이죠.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은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보다 더 친절하게 보다 밀접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안 서비스를 보다 주민 밀착형으로 즉, 쉽게 말해서 민중의 지팡이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치경찰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김경래 : 이게 여야 간의 이견은 별로 없나요? 국회 법이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박범계 : 그동안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만 무성했지 구체적으로 입법화의 계획이 처음으로 어제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2월 중에 안행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이 어제 발표되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입장이 곧 공식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경래 : 몇 가지 각계 반응들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선 경찰들이 왜냐하면 지방직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상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초동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들이 있나요?
▶ 박범계 : 경찰 입장에서는 국가경찰 일원 조직에서 있다가 기관의 조직이 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그것을 환영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소위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넘겨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지금 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슨 제도든 간에 어떤 개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부작용이 따를 수는 있겠으나 큰 방향에서 지향해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 쪽도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경찰도 반발하고 검찰도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은 사실은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일부 넘겨줄 예정인데 그러려면 경찰의 힘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지금 너무 비대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내놓은 제도는 지금의 경찰제도랑 크게 변한 게 없다,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뭐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제도라는 것은 논의를 해가면서 서로 최종적으로 기관 간에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정파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절충을 하고 조화를 이루면 되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꼭 논리상의 어떤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경찰제는 말 그대로 지방분권의 차원인데 다만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 입장에서 공명화,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논의와 함께 가야 하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일단은 입법화의 구체적 로드맵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동조치권 그리고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제에 주기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2년까지 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확대해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비흡하다,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입법화의 로드맵이 분명해진 이상은 서로 이성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현실 타당한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나오는 게 좋겠다, 반발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최근에 이게 사실 딱 지금 어제 발표한 자치경찰제안과 100% 연동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개특위 관련해서 검찰이 자치경찰제 그리고 검경수사조정권 관련된 의견을 여당 의원들한테는 안 주고 야당 의원들한테만 보냈잖아요. 이게 반발한다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 박범계 : 좀 간지럽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간지럽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박범계 : 처음에 신문에 났을 때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받은 게 없어요. 저도 사개특위 위원인데 받은 게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보니까 야당 의원만 보냈다고 오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반발은 아무래도 검찰개혁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큰 국가적 과제였는데 수사권 조정에서 일선 검찰이 느끼는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큰 차원에서의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은 국가적 과제로서 해야 될 지향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치경찰제 제도는 일단 정리가 된 거고요, 안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박범계 : 어제는 자치경찰제 로드맵이 나왔고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일종의 검찰, 경찰, 국정까지 포함하는 권력기관 개혁점검회의가 있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있습니다만 역시 공수처 도입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이런 것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춰져서 논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 이기주의를 최소화하고 또 이성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저는 건설적인 그런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난망하다 그래요. 맞습니까, 지금?
▶ 박범계 : 네, 자유한국당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중간에 있는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이고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제도입니다.
?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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