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과 '공권력' 사이..경찰 '총기' 새 기준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7,081회 작성일 19-03-09 12:08본문
[단독] '인권'과 '공권력' 사이..경찰 '총기' 새 기준은?
노샘 조언 : 어떤 경우에도 인권이 가장 우선하며, 신중한 선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훅 갑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현행 법규상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중범죄 기준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경찰이 판사도 아니고 검거하기에도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판결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총기 사용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범인이 흉기를 들었을 땐 총, 주먹질을 하면 테이저 건 같은 경찰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먼저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온몸에 문신을 두른 조폭들이 한 남성을 마구 때리고, 경찰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퍼져 나가자 총은 뭐하러 갖고 다니냐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석달 뒤 일어난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한 명이 숨졌는데, 당시에도 출동 경찰은 권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총 사용이 겁난다는 경찰.
[일선 경찰관] "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죠. 장기 3년 이상 범죄나 뭐 급박할 때 (권총을) 쓰라는 메뉴얼이 있어도 쓰기 어려운 게, 나중에 불이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받고 징계받는 게 두려워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응답은 97.6%에 달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새 기준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이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범죄라는 알아듣기 어려운 총기 사용 기준에 '상대방이 엽총, 칼, 낫, 쇠파이프 등을 들었을 때' 라는 쉽고 구체적인 말이 추가됐습니다.
테이저건 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뭉뚱그린 기준만 있었는데,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력을 행사해 상대방이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들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겪을까.
경찰관 네 명 중 한 명은 1년 사이 부엌칼이나 엽총, 깨진 유리병 등으로 위협을 받았거나 이를 본 적이 있고, 무려 82.3%는 주먹질과 발길질 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권총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감사나 징계 부담을 덜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새로 마련된 셈이어서 경찰의 권총, 테이저건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이 예전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적인 집회에선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권적인 요소를 고려해 최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naver.com)
- 이전글'추적60분'이 추적한 1인 방송 충격 실태…욕설·폭행·음란행위 등 무법천지 19.03.09
- 다음글'보디캠' 경찰 합격선물로.."블랙박스vs족쇄" 갑론을박 19.03.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