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조차 못하면..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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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7,257회 작성일 19-06-18 19:14본문
층간소음, 보복조차 못하면..어떡하나요?
노샘 조언 : 경찰면접에서 묻는 점은 "갈등이 발생했지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해야합니다. 인적성에서 윗층사람은 절대1번, 아래층 사람은 절대 4번 이것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칼로 찌르고 그러지요?
답은 대화 =>이해(역시사지)=>공감(상호간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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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예시로 "윗층에서 뛰어서 올라가서 속 시원히 질러버렸다."
잠시후 초인종이 울리더니 "아랫집 아저씨가 와서 막무가내로 질러버렸다? 손에 칼까지 들고"ㅠㅠ
사람이 됩시다. ?
피해 늘지만 해결책 없는 '층간소음'..직접 대응했다간 되려 '가해자' 될 수도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모씨(28)는 두 달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쿵쾅대는 소리 때문에 새벽 2~3시까지 잠을 못 이룰 정도다. 집주인을 통해 여러 번 항의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인터넷에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검색하던 임씨는 '우퍼(저음) 스피커'의 존재를 알게 됐다. 우퍼 스피커를 장바구니에 넣은 임씨. 며칠째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층간소음이 골칫거리다. 고통받는 이들은 느는데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법적 규제가 어렵다 보니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복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직접 나서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보복했다가는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총 2만8231건. 2017년(2만2849건) 대비 23.6% 증가한 수치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층간소음'인 것은 아니다. 2014년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에서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 1분간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본다. △주간(오전 6시~밤 10시) 43dB(데시벨) 이상 △야간(밤 10시~익일 오전 6시) 38dB 이상이 기준이다. 몸무게 20~30㎏의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이 이에 해당한다.
순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 이때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57dB 이상 △야간 52dB 이상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해도 고의성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 공식 감정을 통해 윗집 소음임을 증명해야 한다. 고의성 입증 자체가 힘든 상황인 것이다.
대표적인 보복 방법은 '우퍼 스피커'다. 저음용 스피커인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 낮게 울리는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퍼 스피커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층간소음 전용 스피커'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학생 김모씨(22)는 "윗집에 층간소음 주의해달라고 포스트잇으로 2번, 직접 찾아가 1번 얘기했다. 찾아갈 땐 빵까지 사서 갔다. 찾아가보니 애들이 뛰는 소리였는데 '뛰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했다. 그 후로도 조용해지지 않아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다. 하루에 2시간씩 음악 틀어놓고 외출했다. 그 이후 조심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폭행·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선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망치를 든 채 윗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지난해 11월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우퍼 스피커를 사용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엔 윗층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 '아기 울음소리' 등을 자동재생해놓고 출근한 A씨(45)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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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현재 판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검찰에 폭행죄로 기소 의견 송치할지, 다른 죄명으로 송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폭행죄가 아니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복하는 것은 물론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반면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메시지 등은 가능하다.
민동환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하면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전화 연락이 인용된다해도 과도할 경우 청각기관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돼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엔 직접적인 대응보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소음유발자에게 조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이용해 중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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