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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촬영 엄단…불법촬영 범죄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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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413회 작성일 19-03-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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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촬영 엄단…불법촬영 범죄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강력 처벌


검찰이 몰래카메라·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오는 9일까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어 새로 수립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 몰래 촬영

△몰카 영상·사진 유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사진 유포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범죄유형을 8개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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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등 양형 기준도 마련됐다.

검찰은 불법촬영 영상·사진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본인이나 지인이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심각할 때에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2차 피해 △성폭력 관련 무고 사건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미성년자·친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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