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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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718회 작성일 19-03-19 02:04본문
회복적 사법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와는 달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주체로 끌어들인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 화해, 원상회복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고자 한다.
전통적 형사사법에 비해 회복적 사법이란 말은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예컨대 응보나 처벌이라는 말보다는 화해 내지 회복을 내세우는 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혹적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국가는 회복적 사법과 관련하여 단순한 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제도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념과 이론적 논의를 넘어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형사사법체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형벌에 기초를 둔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 범죄자의 처우에 중점을 두는 배분적 사법(distributive justice), 회복적 사법(resotrative justice) 등이 그것이다. 응보적 사법과 배분적 사법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꾀하며, 이 회복 과정에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결국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련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프로그램은 범죄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야기되는 민사상의 갈등, 이혼 등 가정 내의 불화,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차별 등의 문제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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