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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정년 연장?..산업계 "당장은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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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536회 작성일 19-03-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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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정년 연장?..산업계 "당장은 어려워"(종합)


노샘 조언 : 공무원 정년연장과 동일한 개념에서 보셔야 합니다. 단점 지적하면 혼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이에 정년연장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잊지 마세요.?


60세 연장도 27년후 적용.."기업 지불능력·임금체계 고려해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향후 정년 연장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노동가동 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없고 정년을 늘리려면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논의가 진전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의 정도만 따지는 노동가동 연한보다 훨씬 복잡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당장 변화가 생기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한 육체 노동가동 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것이나 정년 연장은 노동의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규정의 경우 근로자가 어느 연령까지 일하고 은퇴하는 것이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합당한지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가동 연한과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노동가동 연한 조정보다 의미가 훨씬 크다"며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측도 "노동가동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니 정년도 65세로 높이자는 국민 정서상 압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연계된 접점이 없다"면서 이른 시일 내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고용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노동가동 연한을 상향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년 연장이 뒤따른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노동가동 연한을 종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했지만,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16년에야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바 있다.

산업계는 향후에라도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과거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을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년을 더 늘린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는 대부분 고임금이어서 정년이 늘어나면 장기근속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처럼 임금 일부 삭감, 관리직 배제와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2.21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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