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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묵비권' 체포 시부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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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485회 작성일 19-03-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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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묵비권' 체포 시부터 고지


노샘 조언 : 범죄자 인권도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신문 직전 행사할 수 있던 '묵비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알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했지만, 묵비권은 체포 상황이 아닌 피의자 신문 전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직접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고지할 것" 이라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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