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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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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425회 작성일 19-02-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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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도 안 됩니다'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인철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예산안뿐만 아니라 또 이 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내용을 짚어볼까요?

[곽대경] 실제로 우리가 윤창호법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속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차수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음주운전의 법에 저촉된 기준 자체가 0.05%,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 자체가 0.03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강화가 된 겁니다. 이건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1시간 정도 지나면 0.03%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준이 0.1%였던 것이 0.08%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내려가면서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소주 4잔 정도만 마셔도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되는 그런 상당히 강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아예 그냥 대리운전을 부르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주 1잔만 마셔도 운전대 잡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통과된 법안이 후속 법안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인철] 고 윤창호 씨가 지난달 9월에 뇌사에 빠진 다음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친구분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겠다, 그래서 입법 운동을 해서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치사, 사망케하는 경우는 무기징역, 최고 무기징역. 그리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고 치상, 다치게 한 경우는 1년에서 15년. 1000만 원에서 벌금형까지 내릴 수 있게 법이 강화되거든요.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약했습니다.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리고 근본적인 의식 구조가 뭐냐하면 이건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다. 내가 운이 없어서 교통사고를 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거의 고의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사망이나 사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 법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연이어서 통과된 윤창호 법안들. 이 법안들이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9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음주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죠?

[곽대경] 그때가 추석 연휴 다음인데요. 9월 29일 새벽에 굉장히 만취한 상태.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일 정도의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윤창호 씨와 친구를 치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 50일 정도 후에 결국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앵커]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이인철]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6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구조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니, 괜찮아, 한두 잔은 괜찮아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보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두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또 방조죄가 있거든요. 옆에서 술을 권하거나 같이 탄 동승자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연시 맞아서 술자리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법은 잘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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