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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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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794회 작성일 19-05-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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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노샘 조언 : 피의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드러내면 면접에서 감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지요? 피의자는 "나의 가족"입니다. 잊지 마세요.

요약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보통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타당성 여부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피의자 신상공개 사례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바 있다. 즉,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당시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과 사진이 처음 공개됐으며, 2012년 4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4년 11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 2015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 2016년 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 2017년 10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또 2017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 2018년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피의자 신상공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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