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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쏟아졌지만...'사법입원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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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172회 작성일 19-03-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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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쏟아졌지만...'사법입원제' 갈등

 

[앵커]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 '인물과 쟁점'.

이번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임세원 교수입니다.

사건 직후 의료인 안전을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강제 입원 치료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임세원 교수는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3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대부분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와 보안체계 마련,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달 3일) : 우리 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 대피 방법이나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이 가운데 사법입원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란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강제입원 시키는 제도입니다.

의료 남용이나 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독일과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의지를 무시하고 집행되는 강제입원은 인신구속과 같다는 겁니다.

[조순득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 자기 결정권을 가진 하나의 한 인격체로 봐서 사회에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명령제로 다 잡아넣겠다는 것은 안되죠.]

퇴원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 문제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강제력이 없고, 운영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완치를 위해선 꾸준한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퇴원 한 달 안에 병원을 다시 찾는 환자는 63%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환자단체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사법적인 개입은 최소화하고, 치료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잘 치료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신과에서 그런 일을 줄이는 거에요.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를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야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임세원법'을 다시 논의한 뒤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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