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및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497회 작성일 19-03-18 12:47본문
노샘 팁 : 최근 윤창호법 실시이후 우리국민들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서로 "공감"하면 이후 음주의심차량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공익제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음.
공익제보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익제보 [whistleblow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공익신고
요약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내부 고발 형태를 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알리는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 판매,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 가격담합행위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고접수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ㆍ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등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익신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