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13살이?…부모들의 이유 있는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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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021회 작성일 20-11-13 19:34본문
전동킥보드를 13살이?…부모들의 이유 있는 탄식
노샘 조언: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자전거를 통해 지역을 관광하던 것을 최근 전동킥보드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급등하면서 사건 사고나 길거리 방치 등 시민의식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고 아이들 걱정되면 애들 교육,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 공익광고를 통해 지정된 자리에 둠으로서 시민들 불편함 없애고, 도로 이용상 문제가 생기면 대처법안 등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1·광주광역시 동구)씨는 아들의 생일을 앞두고 고민이 깊다.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이라지만 ‘전동킥보드’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서다.
내달부터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면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최애템(최고로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부모들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고 속도는 빨라 아이를 강가에 홀로 나둔 것 마냥 불안하기만 하다.
김씨는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전동킥보드 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도 사달라고 조르곤 했었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매번 거절했었다”면서 “13세도 곧 탈 수 있다는데 아들이 그 핑계로 더 사달라고 조를까봐 걱정만 앞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이나 통과시킨 국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고 위험성이나 예측력, 교통 지식 등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아이들에게 무작정 이륜자동차를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생일 선물 기다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푸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청소년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예방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박모(43)씨는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바퀴도 작고 안전장비도 기껏해야 안전모인데 어린 아이들이 법을 준수할지 의문”이라면서 “서로 경쟁하듯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하거나, 여러 명이 한 킥보드에 올라탄 경우를 자주 봤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선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발생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16건(8월 기준)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북구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도 정부가 내린 개정안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에 앞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광주지역 2개 공유서비스 업체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지정구역 주차제, 안전수칙, 교육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표로, 내달 10일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 수단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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