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신천지 신도" 공무원 늑장고백이 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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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198회 작성일 20-03-07 12:47본문
"사실은 신천지 신도" 공무원 늑장고백이 화 키웠다
노샘 조언 : 대한민국 공직자이면 법에 따라 행동했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법을 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 절대 사적감정 넣거나 조현병처럼 자신의 것은 맞고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현병자로 볼 수 있음을 있지말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이 연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인의 분별없는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익을 최우선해야 할 공무원이 코로나19 슈퍼전파지로 지목되는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활동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진다.
26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임을 밝히지 않고 활동을 하다 뒤늦게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서구보건소는 폐쇄됐다. A씨와 접촉한 직원 3명은 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씨가 지역 방역업무 담당자인 만큼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발병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가격리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구 첫 확진 사례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 발표 기준 18일이다. 이튿날인 19일 10명의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이중 7명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A씨가 신도임을 밝힌 것은 2차 명단이 넘어오고 나서인 21일이다. 처음에는 신도임을 밝히지 않다가 오후에야 밝혔다. 이미 84명의 환자가 나온 이후다.
25일 확진 사실이 공개된 경북 청송교도소 교도관 B씨도 신천지 교인이었다. 그는 지난주 법무부 조사에서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교정시설 동료들도 그가 신천지 교인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22일 보건당국이 환자 접촉 분류 과정에서 B씨에게 검진을 요청했고, 그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B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교도관이라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송교도소 교도관 32명이 자가격리됐고 재소자 85명이 독방에 수감됐다.
감염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은 물론 공공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책임임 물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의 은폐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다 환자와 접촉 여부를 접촉자가 밝히기 어려운 까닭이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을 공개하라는 지시나 명령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이들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감염병 예법법상 고의 사실누락 은폐 시 최고 2년, 2000만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처벌 사례는 1건도 없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에 들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근했던 대구 남구 주민센터 직원 C씨 역시 대구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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