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단계임에도 경찰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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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605회 작성일 19-05-31 12:44본문
범죄 수사 단계임에도 경찰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여부
문제 상황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신상 언론공개
문제제기 -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여부 및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도 공개될 2차 피해의 위험성.
피의자신상공개 이유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 차원에서 강력·흉악범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능.
피의자신상공개 법적근거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가능.
피의자신상공개 여건
첫 번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네 번째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경찰이 이를 근거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 결정.
피의자신상공개 범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피의자신상공개 논쟁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지만, 현행 특강법에서 제시한 개념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라고 되어 있어, 피의자 본인, 가족, 지인들에 대한 신상털기로 2차 피해를 양산될 수 있다.
피의자의 얼굴공개가 범죄예방효과를 있을지, 공개기준에 대한 모호함으로 같은 강력범죄라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민해야 할 문제
만약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사람이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해당 되는 성범죄에 해당되어 신상공개가 된 경우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법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판결로 신상정보공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함.
대법원판례
2017년 20대 남성이 여중생을 인터넷에서 만나 성폭행하여 1심에서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자 쌍둥이 형제가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감형해 달라 항소, 하지만 법원은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각해 얻는 성폭력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나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기각하였다.
이처럼 신상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가족, 지인,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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