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하단으로

경찰, 피의자 '묵비권' 체포 시부터 고지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본문 바로가기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 Home
  • 자료실
  • 경찰면접 시사이슈 및 상식

배경지식은 필수이며, 노관호 쌤이 제공하는 팁을 활용하세요.

경찰, 피의자 '묵비권' 체포 시부터 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현샘 댓글 0건 조회 4,668회 작성일 19-03-15 11:34

본문

경찰, 피의자 '묵비권' 체포 시부터 고지


노샘 조언 : 범죄자 인권도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신문 직전 행사할 수 있던 '묵비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알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했지만, 묵비권은 체포 상황이 아닌 피의자 신문 전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직접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고지할 것" 이라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관련 태그
연재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노현아카데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18번길 2-15
사업자 등록번호 201-29-92778(실강 수업은 노량진에서만 진행합니다) 대표 노관호 전화 070-8779-077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광주동구-02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노관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01-2018 노현아카데미.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70-8779-0770

월-금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