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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입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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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5,037회 작성일 19-11-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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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입원 제도


노샘 팁!!

이 주제는 사형제 찬성? 반대?/

수사권독립 찬성? 반대? 와 유사한 개념으로 답을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은 인권문제죠?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ps) 조현병 환자를 무서워하거나 나쁜 선입견 드러내면 위험합니다.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저는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③정의 - 사법 입원 제도란?

④정신질환 판결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만큼 무고한 사람이 개인의 삶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10,000명 중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 선 된다? 안 된다? 내용 넣고

⑤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명확한 기준표’=>‘국민적 합의’를 진행하면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⑥경찰은 관할 내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 예방에 힘쓴단 형태로


※찬성도 유사하죠? ①~④ 동일하되

⑤조현병의 희생자는 많지 않지만, 대상이 무한대로 단 1명의 피해자가 나올 때 5천만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아 질 수 있고, 희생자에 대한 공분으로 강한 처벌과 사법 입원 제도를 지지할 수 있다.

⑥번 동일하되 예방에 힘쓰면서도 폭력성이 높은 환자분들에 대한 사법 입원 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가해자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진행한다.

ps)인권문제로 잘못 건드리면 의문사 당합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실린 참혹한 사고 현장 사진만 봐도 충격적이었지만 역주행하던 트럭에 타고 있던 박모씨와 그의 세 살배기 아들, 그리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예비신부였던 최모씨의 사망 소식을 읽으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모든 희생자 가족들과 주위 분들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며 "또?"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푸념과 같은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 ... 사실 답이 없는 것도,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국가가 환자 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도"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4183333094


찌르고 살해하고 역주행까지..조현병 피해 언제까지

(전국종합=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조현병이 있는 한 40대 남성의 난데없는 고속도로 역주행은 결혼을 앞두고 달콤한 꿈에 젖어있던 예비신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4일 오전 7시 34분께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최모(29) 씨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달려오던 박모(40) 씨의 소형 화물차를 발견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최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역주

news.v.daum.net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며 제목부터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폐해는 이미 논의한 적이 있기에 ("'외톨이 정신질환자' 문제 심각"? - 더 많은 피해자 만드는 기사들의 심각성 - https://blog.naver.com/nexus_health/221520470526) 이번에는 제쳐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인력, 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도 너무 뻔히 다들 잘 알고 계시기에 옆으로 두고 최근 여러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법 입원 제도에 집중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한겨레에 실린 아래의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619.html)가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깊은 ‘사법입원제’...“환자도 결정권”vs“치료 놓칠 위험”

【‘임세원법’ 애도를 넘어 대안으로 ①】 임세원 교수 사망 한달...정신과 진료 현장 서울시은평병원 24시간 진료실 가보니 국회에서는 ‘임세원법’ 발의 잇따라 비자의입원 제도 변경이 논의 핵심

www.hani.co.kr


현재 한국의 제도적 상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 그리고 사법 입원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비교적 간결하게 잘 정리한 이 기사에서는 사법입원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도입을 주장하는 ‘사법입원제’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판단을 의사만 할 게 아니라 가정법원 판사(국가)한테 맡기자는 것이다. 독일·프랑스에서는 사법기관이, 영국·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보건심판원이 정신질환자 입원 심사를 맡고 있다. 이동진 교수는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정신질환자도 직접 판사를 대면해 말할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남민 서울은평병원 병원장은 “정신과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는데 판사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면, 정말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사법입원제는 한 사람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비자의적 non-voluntary입원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순히 현재의 행정 입원에서 사법 입원제도로 바꾼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법 입원제도 내에서도 결국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를 수 있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설 확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유되는 사회적 가치와 중점의 변화에 따라 같은 법이라도 해석과 적용이 변화할 수 있고 이것에 의료진과 의료체계 그리고 법조계까지 함께 발을 맞추어 가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제정된 뉴질랜드의 정신건강보건법이라 할 수 있는 Mental Health (Compulsory Assessment and Treatment) Act의 경우 1983년 영국 Mental Health Act에 많은 부분 기초하고 있으며 완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미 지난 10년 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현재의 법이 정신 질환 존재의 가능성과 함께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예견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재 잠재적 위험성이 없어도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비평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최대한 비자의 (강제적) 진료와 치료를 줄이되 응급 상황에서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개입과 치료를 더 강화하고, 예방에 집중하며, 사법 제도에 의한 비자의 (강제적) 진료와 치료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자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원 치료를 더 줄이고 되도록 집이나 집에 근접한 환경에서 진료와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정신병상 수만 봐도 한눈에 드러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정신병상수가 0.30인 반면 한국은 1.25인데, 특히 한국의 경우 공공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공립 병원의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사립정신병원이 전체 병상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뉴질랜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정신병상은 국공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박 모씨가 사고 며칠 전 약을 끊었을 당시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그래서 본인과 타인에게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또 얼마나 빨리 나타날 것인지 예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3개월 혹은 1년 후에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약을 끊은 것 만이 역주행이라는 행동의 원인이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약을 끊은 모든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면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과 자유가 불필요하게 박탈 당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본인과 타인을 향한 위험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나온 대안은 잠재적 위험성이 아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competency의 여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결정권autonomy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 본인이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인지적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비록 의료진이나 타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정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인 치료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놓고 보면 당장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필요에 따라 강제적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지난주 있었던 역주행 사고와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법과 제도적 정비가 있더라도 결국 이런 건강의 문제를 본인이나 가족 혹은 친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과 편견에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누구도 도움을 받으려/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어디선가 지금도) 사립 정신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무연고자들을 강제 입원을 시켰던 일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개인적인 경험으로 살아 있고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강제 진료와 치료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동기와 목적으로 자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레지던트로 막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사법 입원 절차에 따라 비자의 진료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전문의의 지도하에 레지던트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약 4-5년 전부터는 사법 입원이 필요할 경우 무조건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고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과정에서 박탈되는 환자 개인의 권리가 매우 크기에 이런 중대한 결정은 최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의료진 (전문의)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법 해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의로서 당직 때 해야 하는 일이 더 늘었고 때론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법 해석의 변화를 수긍하게 됩니다.


일하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응급 대응팀이나 입원 병동에서 일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비자의(강제적)진료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흑백으로 나뉘어 명확해 보이던 결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뿌연 회색으로 다가옵니다. 더 많은 상황적 요소들을 보게 되고 또 의료인으로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한 개인과 그 가족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을 더욱 깊이 또 멀리 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개봉한 영화 [배심원들]을 보며 재판장 김준겸(문소리)의 대사 중 한 줄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게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Photo by Christian Joudrey on Unsplash


사법 입원 제도 도입 찬성합니다. 법 개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빨리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환자들과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말 깊이 귀 기울여 주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출처] 사법 입원 제도가 답? 네... 하지만 시작일 뿐입니다.|작성자 아름드리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xus_health&logNo=22155893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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