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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도 처벌 안 되는 만 13세 '킥라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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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4,009회 작성일 20-12-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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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도 처벌 안 되는 만 13세 '킥라니' 주의보


노샘 조언: 아이들은 부주의하기에 사전에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 및 못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달 10일부터 면허 없이 주행…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처벌
촉법소년은 규정 적용 안 돼…법 개정 쉽지 않아 예방 초점


내달부터 규제 완화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사고 시 처벌 규정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일부 규제가 완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만 13세부터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사용 가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안전사고 처벌 기준을 알리고 나섰다. 기준은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것을 비롯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야간 통행 시 등화·발광 장치 착용 등이다.

특히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 된다.

문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3세에게는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을 어기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미흡한 처벌 기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 그래도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족을 이르는 말)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운전자 A씨는 "아이들은 안전운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뿐더러 교통수단이 아닌 놀이기구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뿐, 만 13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PM 사용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어긴 만 13세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한데 어느 쪽이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도 만 13세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이 맹점이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헬멧 착용, 주행 규칙 등을 잘 지키도록 홍보를 하고 이에 맞춰 안전 준칙을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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