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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정폭력 범죄, 새해부터 더 엄중하게 법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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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3,840회 작성일 20-1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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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정폭력 범죄, 새해부터 더 엄중하게 법개정 시행!


노샘 조언: 신원조회 이후 1회성 경미한 상황과 상습 심각한 상황으로 나눠서 대처해야 합니다.



[광주타임즈]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주기환=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폭력 상황보다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면도 있지만,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에 비해 대응과 피해 보호 규정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20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개정)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 ‘임시조치’ 실효성 높여서 피해자 보호 강화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현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해서 보호 범위를 넓혔다.
-(현행)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개정) 기존 장소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추가

■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강화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서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과 총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최대 6개월,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 시 종전 처분 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2년→(개정) 최대 1년, 총 처분 기간 최대 3년

■ 가정폭력행위자 처벌과 재범방지 조치 강화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서 법률 적용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

①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수강, 이수명령 병과 할 수 있도록 하며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 공포안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가정폭력범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의미가 담긴 만큼 경찰은 피의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출처 : 광주타임즈(http://www.gj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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