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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찰에게 국가가 4억원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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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19-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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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찰에게 국가가 4억원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샘 조언 : 이 주제는 예민한 부분이 많은 만큼 말 실수하면 큰일납니다.

경찰을 너무 비난해도 혼나고, 그런다고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면 더 위험해지죠?

깊게 생각들을 해보면서 읽어주세요.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경찰의 대처가 아쉽습니다.

 

경찰은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사소한 위법으로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경찰은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사회정의를 행해야 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 시민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고,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상황이었더라도 상호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대다수의 우리국민들은 높은 준법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님 말씀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시민의 인권을 우선하여 공무를 집행하겠다.”란 말씀이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 깊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좀 더 신중한 태도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판결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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