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순찰 중 노부부가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데,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아 주변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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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2,611회 작성일 21-04-30 17:00본문
Q. 단독순찰 중 노부부가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데,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아 주변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면 다가가서 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가 필수로 지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등 총 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의 종을 파악한 이후 위법한 상황이라면 고지이후 범칙금을 발부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③반면 국제 표준으로 중대형견에 속하는 보더콜리나 진돗개 등의 견종은 법적으로는 입마개가 필수인 맹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하지만, 최근 반려견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기에 시민분들께선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아이들 곁으로 다가오는 중대형견들을 보는 부모님들의 경우 견주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부부께 사랑하는 반려견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마개를 씌우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⑤이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외사례 참고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의 크기에 비례해 공격성이 증가하지는 않기에 현재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법을 시행하여 공격성 평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⑥반려견은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내 주변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목줄과 입마개를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일상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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