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찰 1차 (상반기) 채용시험 일정 변경 공고[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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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현티쳐클럽 댓글 0건 조회 3,622회 작성일 20-04-27 10:33본문
경찰청 공고 제2020-26호
2020년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상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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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상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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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사유
?경찰청 공고 제2020-15호(’20.2.28.) 및 제2020-18호(’20.3.5.)로 연기된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기 위함
□ 변경된 시험 일정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경 공채 및 전의경 경채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 발표 | |
1차시험 | 필기시험 | 5. 22.(금) | 5. 30.(토) 10:00~11:40(100분) | 6. 4.(목) 17:00 |
2차시험 | 신체·체력·적성검사 | 6. 4.(목) | 6. 8.(월) ~ 7. 3.(금) | 불합격자 현장통보 |
3차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7. 6.(월) ~ 7. 10.(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4차시험 | 면접시험 | 7. 10.(금) | 7. 20.(월) ~ 8. 4.(화) | 8. 7.(금) 17:00 |
※ 시험일정,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지
?항공·피해자심리·외국어·경찰특공대 분야 경채
시험 절차 | 시험 분야 | 시험 일정 | ||||
시험 종류 | 시험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 발표 | |||
1차시험 | 항공 | 조종 | 실기시험 | 5. 22.(금) | 6. 1.(월) ~ 5.(금) | 6. 23.(화) |
정비 | 구술 실기시험 | 5. 15.(금) | 5. 18.(월) ~ 29.(금) | |||
피해자 심리 | ||||||
경찰 특공대 | 실기시험 | 5. 29.(금) | 6. 1.(월) ~ 12.(금) | 6. 17.(수) | ||
필기시험 | 6. 17.(수) | 6. 20.(토) | 6. 23.(화) | |||
외국어 | 번역시험 | 6. 12.(금) | 6. 20.(토) | 6. 23.(화) | ||
회화시험 | 6. 23.(화) | 6. 24.(수) ~ 25.(목) | 6. 26.(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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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全 분야 | 신체·체력· 적성검사 | 6. 23.(화) | 6. 29.(월) ~ 7. 10.(금) | 불합격자 현장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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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험 | 全 분야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7. 13.(월) ~ 16.(목) | 7. 17.(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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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험 | 全 분야 | 면접시험 | 7. 17.(금) | 7. 20.(월) ~ 8. 4.(화) | 8. 7.(금) 17:00 |
※ 시험일정,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지
□ 관련 안내 사항
?가산점 기준일(학위,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병역 등은 최초 공고문(’20. 2. 21. 공고) 기준일자로 적용됩니다.
?하반기 채용일정(제2차 순경 공채, 하반기 경채)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 분야 | 접수 취소 기간 |
순경공채, 전의경 경채 | 5. 26.(화) 24:00까지 |
항공(조종) | 5. 28.(목) 24:00까지 |
피해자심리, 항공(정비) | 5. 14.(목) 24:00까지 |
경찰특공대 | 5. 28.(목) 24:00까지 |
외국어 | 6. 16.(화) 24:00까지 |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이 진행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시험별 유의사항, 신체?체력검사 기준 등 여타 채용시험 관련 사항은 기존 공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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